대구지법 포항지원,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원고 승소
공동대책위 “판결 환영”… “학교 부당함 계속 대응”
공동대책위 “판결 환영”… “학교 부당함 계속 대응”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회를 열었다가 무기정학을 받은 석지민 학생과 한동대·교직원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석지민 학생이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6일 석지민 학생과 한동대·교직원 3명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교직원 1명은 공동으로 석지민 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석지민 학생은 “실질적인 승소다. 앞으로 징계무효소송 등이 남은 만큼 학교의 부당함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지민 학생은 지난 2017년 12월 8일 교내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가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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