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정체성 공개… 한동대는 학생에 보상하라”
  • 이상호기자
“동의 없는 성정체성 공개… 한동대는 학생에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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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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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원고 승소
공동대책위 “판결 환영”… “학교 부당함 계속 대응”
한동대학생부당징계공동대책위원회가 석지민 학생의 일부승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한동대학생부당징계공동대책위원회가 석지민 학생의 일부승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회를 열었다가 무기정학을 받은 석지민 학생과 한동대·교직원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석지민 학생이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6일 석지민 학생과 한동대·교직원 3명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교직원 1명은 공동으로 석지민 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후 한동대학생부당징계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대학 측이 석지민 학생의 성 정체성을 공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며 “한동대는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석지민 학생은 “실질적인 승소다. 앞으로 징계무효소송 등이 남은 만큼 학교의 부당함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지민 학생은 지난 2017년 12월 8일 교내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가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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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걸 2019-05-16 20:06:41
페미니즘 강의가 아닌 성매매, 난교, 동성애 옹호하는 강의였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재화수준으로 전락시킨다는 내용은 결코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한동대학교와 재학생입니다. 학교의 규칙과 이념을 어기고 징계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생의 무책임감으로 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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