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시간대 피할수 있도록”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사진)이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등의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을 피할 길이 없다”며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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