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 만료 따른 신청 홍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 만료 따른 신청 홍보
  • 박기범기자
  • 승인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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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만료됨에 따라 분할 대상 공유토지 소유자들에게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상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등기된 토지로 분할하려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군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은 관련법령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것도 간편하게 분할 가능하며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로 소유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측량비를 제외한 소송비용, 등기비용 등 약 200만원 가량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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