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불을 낸 50대 방화범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7일 마약 투약 후 호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투약과 관련, 우연히 만난 교도소 동기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는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마약 구입 경로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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