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5명에
집행유예·벌금 등 각각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 각각 선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보험설계사 3명이 포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서로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 먹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엄모(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45)씨, 안모(4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모(46)씨, 한모(52)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엄씨, 권씨, 안씨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권씨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들 5명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면서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엄씨는 김씨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17일 오전 1시 32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 IC-신항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미리 차량을 파손시켜 놓은 상황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미수선처리비, 기타 보상비, 치료비 명목으로 1300만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엄씨, 한씨, 권씨, 안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고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6분께 안씨의 주거지인 울진의 한 마당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차량을 파손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이들은 이 허위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 권씨, 안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58분께도 공모를 통해 울진 한 농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2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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