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추교원기자
경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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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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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최근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스마트 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는 24시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 시 접수가 되며, 그 외 지역은 06:00 ~ 24:00까지 10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올 8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가 오르며, 신고(접수) 요건이 미흡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행정계도와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 신고(3회 이상) 등은 비 부과 종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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