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22일부터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도내 23개 시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단속은 체납징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형 체납차량은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체납차량은 총 15만 5196대로 체납액은 471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6만 7730대이며 체납액은 38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