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 ‘강화’
  • 김우섭기자
내년부터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 ‘강화’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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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10종 평균 30% 강화
13종 특정대기유해물질도 33%… 기업 대비 필요
道, 中企 37곳 선정 방지시설 설치·교체 등 지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2020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 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개정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35종의 물질이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됐으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도장, 소각, 도금, 분쇄, 반응, 건조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 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 교체 및 대기 원격감시장치(T.M.S) 설치 운영을 지원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데 애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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