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간 소책자에
유일 우수 기업 사례로 소개
2018년부터 관련 매뉴얼 제정
임직원 교육 등 선도적 대응 인정
유일 우수 기업 사례로 소개
2018년부터 관련 매뉴얼 제정
임직원 교육 등 선도적 대응 인정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스코가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에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됐다.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발간된 이 소책자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도경영실 내 윤리경영 사무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e러닝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포스코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앞장서는 윤리경영을 통해 인간존중의 기업과 윤리적 사회를 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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