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작년 교통과태료 364억 부과·321억 징수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작년 교통과태료 364억 부과·321억 징수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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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체납액 전년比 17억↓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신호 및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교통과태료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64억원의 교통과태료를 부과, 321억원을 징수했다.
 또 누적 체납액은 전년 대비 17억원 줄어든 50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의 경우 최근 5년(2014~2018)간 꾸준히 줄었다.

 실제 누적 체납액은 지난 2014년 598억원에서 2015년 570억원, 2016년 530억원에서 2017년 524억원, 2018년 507억원 등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예금 등 재산압류 및 체납차량 공매,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것이 누적 체납액 감소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교통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시민들께서는 부과된 과태료를 최대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과태료는 비납할 경우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곤란자는 징수유예 신청 등을 통해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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