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부실공사도 벌점… 공사점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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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부실공사도 벌점… 공사점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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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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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필로티 공사에서 부실한 점이 발견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또 준공 이후에도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해당 시공업체는 벌점을 받게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준이 없었던 필로티 부실공사에 대한 점검을 별도 항목으로 빼고, 준공이후에도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한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행 벌점제도는 벌점부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개정된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가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개정된 벌점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4항에 따라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도 부실공사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을 받으면 관급공사에 입찰할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사준공 이후에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든다. 즉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주요 마감공사가 기준이다. 단, 벌점이 과도되지 않도록 양벌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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