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구간 간소화로 기업부담 덜어줘야
  • 손경호기자
법인세 과세 구간 간소화로 기업부담 덜어줘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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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OECD 35개국 중 27곳 단일세율
우리나라는 4개 구간 부과 지적
최고세율도 25%→20%로 낮춰
대기업 해외투자·이전 막아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사진)이 21일 구간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과세표준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바 있다.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고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7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67만 3693개 법인이 최대 11%에서 1%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기업 69만 5445개의 약 97%가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일부 부정적인 오해를 사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용어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명확하게 바꾸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약 55조원을 기록했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도 무려 3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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