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안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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