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대가야골프장, 주민 위협하는 ‘배짱영업’
  • 여홍동기자
고령 대가야골프장, 주민 위협하는 ‘배짱영업’
  • 여홍동기자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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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안받고 경북도에 사전사용 승인만 받아
안전시설 없어 골프공 도로·상가 등 날아와 위협
군-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영업중지도 어려워
지난 15일 오전 대가야읍 파크골프장에서 개장식을 가지는 모습.
지난 15일 오전 대가야읍 파크골프장에서 개장식을 가지는 모습.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12번지 일원에 들어 선 9홀 대가야퍼블릭 골프장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배짱영업에 나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대구시 봉산동 소재 B토건사가 조성했으며 46만8000㎡ 부지에 사업비 75억4000만원을 들여 2016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17년 12월 31일이 준공예정일로 돼 있다.
 하지만 B토건 측은 준공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경북도로부터 사전 사용승인(4월15일~9월30일)만 받아 영업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골프장 측이 정상적인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느냐다.
 경북도에선 고령군에서 사전 승인요청이 와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고 고령군 측에선 군에서 서류를 올려도 최종 결정은 도가 하기때문에 군에서는 아무 결정권도 없다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례상 골프장 조성률 60%만 넘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전 사용허가는 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대가야골퍼장의 경우 안전시설(휀스)이 완비되지 않아 골프공이 수시로 도로변 인근상가와 지나가는 행인 또는 차량으로 날아 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 측에선 날아 간 공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손될 경우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가야읍에 사는 A모(50)씨는 “하루에도 몇번씩 골프공이 인근 주택 및 상가 등으로 날아 들어 항상 불안하다”며 “하루빨리 안전 휀스를 설치한 뒤 영업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가야 골프장 측은 경북도로부터 안전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미 120팀 480명을 예약받은 상태라 당장 영업을 중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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