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불리는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 영·유아의 화상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고데기 위해사례는 △열에 의한 화상 562건(74.4%)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의 발열판 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215℃까지 상승했고, 스위치를 끈 뒤에도 5분가량 100℃ 이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어린이가 사용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회와 협력해 상품판매시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문구 노출 및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그림 부착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사고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