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투개표 참관인 수당, 최저임금에 맞춰야
  • 손경호기자
선거운동원·투개표 참관인 수당, 최저임금에 맞춰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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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2일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며, 실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하루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00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과‘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가 지급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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