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집유 1년
  • 박기범기자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집유 1년
  • 박기범기자
  • 승인 2019.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결판 결과 징역 6개월
선고공판 내달 11일 열려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예천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예천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상주지청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의원으로서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박 전 군의원의 변호인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언론보도가 잇따라 행위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됐다.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했다. 박 전 군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