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예고, 방과 후 강요·수강료 착복 사실로 드러났다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예고, 방과 후 강요·수강료 착복 사실로 드러났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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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안해도 수업료 받아
대구교육청,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 요청·개선 조치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최근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수업 참여 강요 등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교육 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A예술고의 방과후 학교 수업 참여 강요 등 학교 운영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했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학교 측은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수업을 맡기고,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 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했다.

 아울러 진단서 제출 없이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 생리통에 따른 결석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물론 진단서 미 제출 학생들은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숙사 생활·안전·조명 시설 등의 노후 또는 고장 상황을 방치하는 등 학교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도 밝혀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의 “‘미투’(성 관련 피해 폭로) 관련 진술을 학교 측이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관련자들은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며 “아울러 부실 관리 기숙사 시설은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개선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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