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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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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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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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조8954억 규모 적자에
건보 재정안정성 우려 목소리
적자 발생 객관적 진단 필요
 
진료비 청구~지급 45일 감안
저소득 취약계층 부담 상한액
인하 등 충당부채 미리 계상
메르스로 기관 경영난 지원에
가지급금 폐지 충당 1조 늘어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무관

[경북도민일보] 분류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8년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약 339개소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매년 재무상황을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 4월에 3조 8954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2018년도 재무상황을 공시했는데 일부 언론의 비판적 기조의 보도에 정치권마저 가세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우선 재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3조8954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2018년도 재무상황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당기순손실 총액에는 건강보험 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의 적자와 4대보험 통합징수사업 흑자 9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첫번째, 진료비는 통상 청구 후 지급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9000억원을 회계상 진료비 부채로 계상했다.

두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9000억원을 충당부채로 미리 계상했다.
세 번째, 2015년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와 관련한 충당부채가 1조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장성확대 정책과는 무관하다.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비용에 대한 현금 지불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2018년도 재정적자는 1778억원이다. 2017년 7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 계획에 의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가량을 사용하여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매년 평균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2018년도에는 재정계획에 따라 당초 1조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778억원에 그쳤으며 이는 처음부터 계획된 범위 내의 적자규모이다.
보장성확대 정책은 1989년도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정부가 매번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주요 정책으로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질 없이 보장성 확대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매년 5000억원 이상 확대하며 쌓아둔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해 국민들의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을 보험료 인상으로 마련할 것인지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린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 적자는 그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이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에 대해 따갑게만 볼 일은 아니다. 김진억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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