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을 조장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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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을 조장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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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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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업상속 문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는 기획재정부에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매출요건과 인력 유지 조건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000억원 미만인 상속·증여세 감면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수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나선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이 최고 세율 65%(경영권 상속때 할증세율 포함)인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상속 과정에서 멀쩡한 기업을 폐업하고, 투자를 줄여 이익을 낸 뒤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자녀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주문 일부를 이 회사에 넘기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자녀 회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본인 명의의 회사는 결손처리해 폐업시켜 버린다. 자녀 회사에 일감을 옮겨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이다. 일부는 아예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 이주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신규 투자를 줄이는 사례도 많다.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과도한 가업승계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1조원 미만 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도 현행 200~500억원→400~1000억원으로 확대해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감면 기준 확대는 세수 감소 우려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상속세 폐업’이라는 말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언어일 뿐이다. 폐업은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모자 바꿔쓰기’ 수법은 부모회사가 자녀회사로 변신한 것일뿐이다.‘제로섬게임’으로 폐업에 따른 변화는 없다. 상속·증여세 때문에 회사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도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요즘은 경영에 능력이 뛰어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회사를 운영하는 게 보편화된 세상이다. 부모회사를 자녀가 꼭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고정관념일 뿐이다. 가령 5000억원짜리 부모회사라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고 2000억원 가량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일반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을 부모 잘 만나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속·증여세때문에 2세들이 회사 경영권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때문에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파는 수많은 서민들은 괜찮은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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