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정치권에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 이진수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정치권에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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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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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산자위 위원장 만나
법안 제정 지원·협조 당부
이강덕(사진왼쪽) 포항시장이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포항시제공
이강덕(사진왼쪽) 포항시장이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포항시제공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정치권에 11·15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산자위에 배정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흥해지역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000억원)을 위한 국토부의 주택기금사업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60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진 이후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4산단의 기반시설 조성(1111억원), 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350억원) 등의 추경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11·15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인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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