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산자위 위원장 만나
법안 제정 지원·협조 당부
법안 제정 지원·협조 당부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정치권에 11·15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산자위에 배정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흥해지역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000억원)을 위한 국토부의 주택기금사업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60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11·15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인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