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APT 134세대 떠넘겨
공정위, 과징금 41억원 부과
공정위, 과징금 41억원 부과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률이 떨어지자 하도급업체에 분양을 강요한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협성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와 경산, 대구 등 3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다가 분양률이 예상보다 낮아지자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아파트 분양을 강요한 협성건설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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