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건설, 하도급업체에 분양 강요로 ‘과징금 폭탄’
  • 김홍철기자
협성건설, 하도급업체에 분양 강요로 ‘과징금 폭탄’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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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APT 134세대 떠넘겨
공정위, 과징금 41억원 부과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률이 떨어지자 하도급업체에 분양을 강요한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협성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와 경산, 대구 등 3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다가 분양률이 예상보다 낮아지자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협성건설이 영남지역의 유력 건설사다 보니 하도급업체들은 협성건설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자비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하도급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받은 아파트만 134세대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아파트 분양을 강요한 협성건설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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