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도용 청소년에 담배 판매, 영업정지 면제 추진
  • 손경호기자
신분증 위변조·도용 청소년에 담배 판매, 영업정지 면제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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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을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자영업자를 협박한 사례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즉각 내려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피할 길이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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