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스코에 환경법 적용하나
  • 김우섭기자
경북도, 포스코에 환경법 적용하나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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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제2고로 용광로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30분~1시간 가량 브리더 개방해 가스 배출 사실 확인
포스코측 “제철소 가동 하지 말라는 것이냐” 못마땅
행정절차 복잡하고 오래 걸려 실제 법 집행은 미지수
포항제철소 용광로 전경. 뉴스1
포항제철소 용광로 전경.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가 포스코에 처음으로 환경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2, 23일 양일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용광로(고로)의 브리더(가스배출 밸브) 운영실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날 지도·점검은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등의 제보에 따른 조치다. 도는 점검 결과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30분~1시간 가량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속에 나섰다는 입장인 반면, 포스코 측은 이때까지 제철공정인 용광로 브리더에 대해 환경법을 적용시킨 사례가 없었던만큼 ‘기업 길들이기’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기환경보존법(제31조 1항 1호)을 위반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포스코에 위반사항 확인서를 발급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이 적용되면 포항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에 대표가 고발조치 된다. 하지만 환경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진행과정 기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보여 법 적용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도는 우선 27일 포스코에 사전 의견진술을 통보하고 15일 안에 포스코로부터 서면 의견이나 답변으로 청문요청을 받을 수 있다. 청문절차는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히 환경단속에 나섰던 환경부서를 제외한 제3자 등이 참여해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후 담당 환경부서는 청문 결과를 참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 포스코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앞서 동일한 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전남 광양제철소,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등 국내 다른 제철소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가 실제 조업정지에 들어가면 지역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광양, 당진 등 다른 지역의 사례와 관련법에서 벗어나 경북도만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포스코 포항제철소 측은 제철조업 50년 동안 용광로 브리더 가스배출에 대해 환경법을 적용시킨 사례는 아지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만큼 환경부와 경북도의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공정상 용광로 브리더에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브리더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것이 없다”며 “환경법 위반으로 몰고 간다면 제철소 가동을 하지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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