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투자금 일부 소득·법인세 공제
1분기 경제성장률 OECD 꼴찌
민간기업 투자부진 여파 지적
투자금 일부 소득·법인세 공제
1분기 경제성장률 OECD 꼴찌
민간기업 투자부진 여파 지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은 27일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1.5% 와 3.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었지만 2017년 말 일몰된바 있다.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토록 하고 있을 뿐 일반 사업용시설 투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투자의 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16.1%(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분기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7.4%(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3분기 연속 5%이상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98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송 의원은 “우리경제의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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