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컨설팅
담보생략제도·월별납부제도 등
담보생략제도·월별납부제도 등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본부세관이 27일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세정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담보생략제도, 월별납부제도, 간이자동환급제도 등의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생략제도는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담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간이자동환급제도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세원지원제도다.
이에 따라 세관은 오는 6월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는 업체 중 지원가능한 11개 수출업체를 발굴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향후에도 중소수출기업 대상 세정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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