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추월로 사고나면 과실 100%… 일방과실 기준 9→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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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로 사고나면 과실 100%… 일방과실 기준 9→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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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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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B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같은 차로 앞에 있는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지금은 A, B 차량이 각각 2대8의 비율로 과실 책임을 나눠갔지만, 앞으로는 B차량이 100% 책임져야 한다.  
#. 직진신호에 직진·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B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차대차 사고에서 일방과실(100:0) 기준을 9개에서 42개로 확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차대차 과실비율 기준 중 일방과실 15.7→ 53.1% 확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에게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했다.
현재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총 79개 기준 중 일방과실이 42개(53.1%)가 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실비율 기준에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반영
금융당국은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을 반영해 과실비율 기준을 12개 새로 만들고 1개를 변경했다.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 A차량의 과실비율이 80%로 인정된다. 지금은 관련 기준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B차량은 모든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가 차량과 자전거의 쌍방과실를 각각 9대1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돼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는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18일부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같은 보험회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의견을 제공하도록 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때 양측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약 5만6000건에 달하는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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