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건사고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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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건사고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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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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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누설에 따른 외교기밀 누설 문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 간 통화는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은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28일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누설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하도록 했다. “일본에 오는 미국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며 반격에 나선 강 의원의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간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상 간 통화라고 해서 모두 3급 국가기밀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동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아닌 형식에 얽매인 등급 분류는 행정편의적이라는 공격을 받기 쉽상이다.

  국가 기밀은 국가안위라든지, 대통령 신상과 관련해 꼭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받아야 한다.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외교문서는 30년 이상 지나야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나 자신들이 홍보하고 싶은 내용은 알리고, 감추고 싶은 내용은 기밀이라고 통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권의 외교문서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내세워 공개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이번 정부에서는 한일 위안부비공개 합의문이 공개되기도 했다.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누설과 별도로 민주당 출신 정청래 전 의원에 대한 한미정상통화 누설 문제도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전직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한미정상의 통화 로데이터를 받았다며 공개했는데 외교부 등 관련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없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정 전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부는 강 의원 고발과 함께 정 전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도 함께 해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구겨진 태극기 사건 등 ‘사고다발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남을만큼 각종 구설수에 오른 부처다. 이번 사건이 일부 외교관의 일탈이라면 그 직원을 처벌하면 되지만 끊이지 않는 사고발생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증명한다. 외교부의 실수는 국격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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