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K씨, 비밀엄수 의무 위반… 다른 2명 관리업무 소홀
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에 대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영 외교1차관이 주재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른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징계위가 열리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밀의 누설 및 유출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위성 여부에 따라 파면도 가능하다. 앞서 K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의원에게 3급 기밀인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효상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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