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포항세관과 함께 연말까지 협업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세관을 피해 다른 세관으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우회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포항세관과 협업단속 실시로 수입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 협업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정지, 반송, 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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