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목격자, 차량정비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최민수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차량'으로 지목된 차량이 1, 2차선에 걸쳐 운전을 했고,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고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앞질러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사고 상황을 유발한 '피해차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협박의 의도가 없었고, 협박으로 볼 만한 객관성도 없다"며 "사고로 인해 파손됐다는 부분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상호간 다소 무례한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법정에서 다룰 만한 모욕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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