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윤대열기자
문경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윤대열기자
  • 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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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2288필지 대상 31일 공시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접수
시, 감정평가사 직접상담 운영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대상은 14만2288필지로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11%보다 다소 낮게 8%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거나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문경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별통지되며 오는 7월 31일 조정 결정·공시된다.
 문경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소통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유선 상담 포함)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하면 문경시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으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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