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품위유지 의무·외교상 기밀누설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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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품위유지 의무·외교상 기밀누설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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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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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징계안 제출
표창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표창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영호·표창원 의원은 29일 오후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징계안 발의에는 김·표 의원을 비롯해 여당 원내부대표 10명과 김부겸·추미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8명 등 20여 명이 서명했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강효상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라며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통해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한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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