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용후핵연료’ 과세하나
  • 김우섭기자
경북도 ‘사용후핵연료’ 과세하나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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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방문, 지방세법 개정 요구
“원전내 임시저장 보상 있어야”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위워크 선릉역 2호점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위워크 선릉역 2호점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가 사용후핵연료에 시설세 과세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의 개정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31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 시설만 경주에 확보(2015.7월 가동)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별도 과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 외부 불경제 비용 환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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