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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바뀌어 재개발주택과 관련된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재개발 주택의 경우 준공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돼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해 과세가 매겨졌는데 이 부분이 간소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 조정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등록임대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매수인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과세해 왔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바뀌게 됐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에도 재건축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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