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사용중인 8년 自耕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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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사용중인 8년 自耕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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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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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경북도민일보] Q: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되었고 자경한지 8년이 넘은 밭을 양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양도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약 1년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우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며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다만,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경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양도일 현재에는‘농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법상의 내용은 위와 같으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요건과 적용이 까다로운 감면에 해당하여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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