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 행정 장려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의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승진이 6개월 늦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특별승진도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며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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