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위반행위 행정지도 실시
위반행위 행정지도 실시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는 10일까지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스킨스쿠버 등) 운영자에 대해 보험 미가입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후 11일부터 한 달간 단속에 나선다.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과 소통·공감을 정부 혁신의 실행과제로 추진중인 울진해경은 최근 3년간 울진· 영덕지역에서 발생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으로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구조됐으나 2명이 사망해 수중활동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경순 서장은 “이번 행정지도 활동기간을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국민 스스로도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자기구명의식(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휴대, 119 긴급신고)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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