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선거법개정안 발의
재외 유권자 저조한 투표율 지적
국민수·설치운영 조건 완화 필요
재외 유권자 저조한 투표율 지적
국민수·설치운영 조건 완화 필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다.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223만3193명 유권자 대비 2.5%, 2012년 18대 대선 223만3695명 유권자 대비 7.1%, 2016년 20대 총선은 유권자 197만8197명 중 3.2%, 2017년 19대 대선은 197만8,197명 중 11.2%가 투표하는 등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 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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