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 24일 시작
  • 이상호기자
포항지진 손배소 2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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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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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서 지진 피해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월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서 지진 피해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가 포항지진과 관련, 제기한 소송(1·2차)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원 측은 3차도 보완돼 1, 2차와 병합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변론준비기일은 판사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취지나 변론방향, 쟁점 정리 등을 하는 날로 재판개시의 성격을 갖는다.

 범대본 측은 1차 소송과 2차 소송 참여자는 1200여명이고 3차는 1만4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범대본 측은 회원 등 포항지진 피해자 1만5000여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2018년10월과 2019년1월, 5월 3차에 걸쳐 포항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등에 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3차례에 걸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변호사 공봉학)도 지난 5월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건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현재 1만2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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