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지난 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협의체 구성은 유관 공공기관, 청도축협, 축산단체 대표 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사무소와 청도군청이 함께 협업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현재 청도군은 203농가 중 91농가(45%)가 완료되었고 112농가가 진행중이다.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박성도 청도 부군수는 지역협의체 점검회의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에 만료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지와 지역협의체의 신속한 업무처리만이 적법화 이행률을 높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