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 “고로 블리더는 무단배출 위한 설비 아니다”
  • 김대욱기자
勞組 “고로 블리더는 무단배출 위한 설비 아니다”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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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의혹 제기 환경단체 비판
민노총·한노총 “포스코 노동자들 많은 피해 보고 있다”
철강협력사들 “고로 중단되면 막대한 타격” 강력 반발
제철소 고로 사진=뉴스1
제철소 고로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민노총과 한노총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블리더(안전밸브)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포스코 지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고로 설비를 모르는 환경단체 등에서 의혹을 제기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로 블리더는 설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용 밸브며 상시 배출하거나 무단배출을 위해 만들어진 설비가 아니다”며 “고로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회수해 발전소에서 전력을 발전하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대표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도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포스코 노동자를 파렴치한 범법자로 몰고 있다. 지자체는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고로 블리더 가동은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대안 기술이 없음에도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지 말라”며 “경북도와 전남도는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철강협회도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블리더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유해가스가 아닌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고로 블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블리더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협력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와 상생협의회 임직원 등 300여명은  지난 5일 광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로 가동이 중단되면 우리 협력사들도 부도 등 막대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는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사에 대한 지자체의 ‘조업정지 10일’ 이라는 행정조치는 세계적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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