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하려다 사망할수도…‘살구씨’ 온라인 불법유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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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하려다 사망할수도…‘살구씨’ 온라인 불법유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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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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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섭취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살구씨를 식품원료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살구씨는 다량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구토 △간 손상 △혼수 △사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소비자원이 포털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제품은 섭취가 간편한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 중이었고, 실제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또한 살구씨 식품을 구입해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암 치료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반인의 의약품 직접 투여는 의료법에 저촉돼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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