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2019년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실시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2019년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실시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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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내달 12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최근 해양 수산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 후 취업한 선원(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노동 강요, 폭언·甲질 행위 △양식장 등에서 약취 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것이며 바다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상,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폭행, 상해 등 2건 5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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