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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입주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가구면 입주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 항목을 간소화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을 조정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는 실질적인 가점 상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입주 신청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부모·본인 합산으로 변경한다.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입주 1년 이내 나가야할 경우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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