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대토(代土) 때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경북도민일보
상속받은 농지 대토(代土) 때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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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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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경북도민일보] Q: 부모님으로부터 20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그동안 시골에 계신 형님이 대리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농지를 구입하겠다는 의뢰가 있어 해당 농지를 양도하고 인근의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우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고 농지의 양도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다시 자경할 것(다만,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 기간 산정 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

-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 또는 신규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할 것(수용 등은 2년).
- 신규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재촌·자경을 할 것(1년 이상의 치료·요양, 농지개량·자연재해로 휴경은 2년).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합니다.
다만, 농지대토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중인 농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 집행기준 70-67-6).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거나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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