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5만2209건 57억 7898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 납부방법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19년 7월 1일 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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