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20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분납 혜택을 위해 기업인이 10년간 일정 수준의 회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인이 상속세를 일정 기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한 연부연납특례제도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만 최장 2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인 중소·중견 기업은 10년간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3년간 미루고 이후 7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현재 이자율 2.1%)가 붙는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경우는 20년간 분할 납부 또는 5년간 상속세 거치 후 15년간 나눠 내는 것이 허용된다.
연부연납 혜택을 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유지해야 하는 경영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상장주식의 30%, 비상장주식의 50%를 보유했어야 연부연납 혜택을 줬다. 개편안은 피상속인의 상속 전 요건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기업을 물려 받는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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