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례시 조속히 지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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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례시 조속히 지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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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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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포항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천안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공공행정 등의 균형발전요소 평가를 통한 기준요건 강화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에 대비한 권역별 거점도시 및 서비스 집중도시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라 할 수 있다. 포항시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행정기구도 크게 확대된다. 사무특례 적용으로 지역개발 채권 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의 사무의 직접수행이 가능해진다. 사무이양에 따른 필요재원도 동반 이양되고,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취·등록세, 레저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되거나 배분비율 조정요구가 가능해져 지방재정이 확대되게 된다. 즉,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행정과 재정권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안의 경우 특례시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충족 요건에 포함되는 지자체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도권 도시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창원시가 유일하다. 특례시 지정으로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 심화가 예상되어 ‘수도권 특혜법안’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이로인해 정부안은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창원시 1곳에서 포항시를 비롯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늘어나게 된다.
특례시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획일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정부안보다는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더 옳은 방향이다. 인구기준만으로 평가한 특례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도시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조속히 특례시 지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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