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축소… 당정, 개편안 발표
  • 손경호기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축소… 당정,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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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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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당정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자산·고용 유지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500억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ㆍ지분ㆍ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를 현재 기준인원의 120%유지에서 100% 유지로 완화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지원 기업의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20년 연부연납 특례의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경영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해 가업 승계 기업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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